신부님은 외롭지 않으십니다.

광주교구가 범한 중대한 과오

겸손지향자 2012. 5. 6.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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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구가 범한 중대한 과오


 광주교구의 기관지라고 할 ‘빛고을 주보’ 1683호(2012년 4월15일자 발행)

제5면 하단에 박스 처리한 광고형태의 고지문(告知文)을 보면 참으로 가관이다.

 『정영수 라우렌시오 신부 주의! 정영수 신부는 2008년 11월 한국외방선교회로부터 공식적으로 제명된 자이며, 현재 사제로서의 모든 성무집행이 금지됐음에도 불구하고, 교구장의 허락없이 나주에 머무르면서 나주 현상과 관련된 사적인 장소에서 불법적인 성사 집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신자분들은 정영수 신부가 거행하는 불법적인 성사에 참여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고지문은 한마디로 당치도 않는 악랄하기 그지없는 억지요. 궤변이다.

 우선 광주교구에서 주장하는 정영수 신부가 외방 선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제명되었다 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그들 작자가 주장하는 제적(除籍)의 사전적 의미는 호적ㆍ학적ㆍ당적 따위에서 빼어버림이라고 하고 사회 통념상 일정한 조직 안에서 축출당한 경우를 제적(除籍)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광주교구에서 몽니를 부리는 것처럼 정영수 신부님이 한국외방선교회에서 제적(除籍) 당한 사실이 존재하는 것인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정영수 신부님은 한국외방선교회 소속으로 러시아 등지에서 7년 여 동안 선교활동을 하고  2008년 귀국하여 한국외방선교회와 협의하여 현재의 인도네시아 폰티아낙 교구로 이적하였다. 이 과정에서 한국외방선교회의 추천 형식의 필요한 관련 서류를 제공하면서 이적(移籍)에 동의하였던 것은 공지의 명백한 사실이다. 이것은 진실이다. 이러한 전후 사정을 모를 리 없는 광주교구는 무조건적으로 ‘제적당한 신부’라고 중상(中傷)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신자들에게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여 이간을 획책하려는 꼼수가 아니겠는가?


 제적(除籍)과 이적(移籍)의 개념 차이는 천양지차 임에도 제적이라고 주장하는 광주교구의 행태는 무식(無識)을 넘어선 무지(無知)에서 비롯된 것으로 과거 유다인들이나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중상하고 비방하던 수법과 다를 바 무엇이겠는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또 광주교구는 정영수 신부님이 자신들의 교구장 허락 없이 나주에 머문다는 것에 대하여 시비를 걸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아무리 현재의 가톨릭 체계가 속지주의적 교구 중심이라 하더라도 엄연히 인니의 폰티아낙 대교구에서 주교님 명에 의하여 나주 성모님의 집에 머물며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마치 불법인양 몰아 부친다는 것은 협량(狹量)하기 그지없는 광주 교구답지 않은 치졸한 이면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한국 가톨릭 각 교구와 각종 수도회에서 소속 성직자들을 외국 다른 교구에 가서 선교활동 및 교육 등을 받는 경우와 다를 바 무엇인가.

 우리나라 성직자들이 외국 교구 및 수도원, 또는 성지에 가서 봉직하는 것은 무방하고 외국 교구 소속 성직자가 한국에 와서 봉직하는 것은 안 된다는 이중 잣대는 과연 타당한 것인가.

 

 굳이 아그레망(agrement)이 필요한 경우라면 정영수 신부님의 경우에도 인니 폰티아낙 대교구에서 이와 관련한 협조 또는 고지 문서가 오고 간 것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러나 광주교구는 정영수 신부님이 나주 성모님의 집에서의 선교 활동을 트집 잡아, 2천 년 전 당시 작취와 수탈을 일삼던 지배세력인 로마 제국의 특권층에 의해 무고하게 십자가에 못 박혔던 예수님의 수난 시기에 씻을 수 없는 우를 범하였다.

 가장 낮은 자세인, 인자(仁者)로 이 세상에 오시어 불쌍한 죄인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바쳤던 주님의 발자취를 묵상하며 자신의 죄업(罪業)에 대하여 성찰하고 보속과 극기에 전념해야 할 부활시기에 특정 신부를 비방하기 위한 공지문을 교구 주보에 실려 선량한 신자들을 혹세무민하는 것은 분명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일은 아닐 것이다.


 거룩한 부활시기에 광주교구가 교구 차원에서 특정 신부, 그것도 자신들이 관할하는 광주가톨릭대학(1989~1995년)을 수석으로 졸업한 바 있는 정영수 라우렌시오 신부님에 대한 터무니없는 인신공격은 인권을 유린하고 명예를 훼손한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가톨릭교회의 특권화ㆍ관료화ㆍ계급화ㆍ세속화가 얼마나 급속하게 진행 되었는지를 여실히 보여 주는 것이며, 지난 2천년 동안 가톨릭이 자행한 수많은 오류와 왜곡의 역사를 상기하게 하는 또 하나의 역사적 과오로 기록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광주교구는 권위주의적 우월의식에 빠져 정영수 라우렌시오 신부님에 대하여 교구 발행 주보와 가톨릭신문과 평화신문을 통한 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정영수 신부님에 대하여 허위 왜곡보도를 일삼은 가톨릭신문과 평화신문  등 관련 언론매체는 기사화 하기에 앞서 공정보도를 위해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반론권을 무시한 채 광주교구의 사실과 다른 일방적 제공 자료에 근거하여 왜곡보도를 한 만큼 불원간 정정보도를 요구하게 될 것이며 나아가 상황에 따라 해당 언론사 등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민ㆍ형사 소송을 제기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유념하여 주기 바란다. 또한 정영수 신부님에 대한 광주교구의 인권유린 사태는 별도로 국가 인권위원회 제소 대상이 되고도 남음이 있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아울러, 유감스럽게도 교회적 문제를 세속적 실정법에 의존하여 시시비비를 가리게 된다면, 이러한 사태 발전의 원인제공은 어디까지나 광주교구에 있음을 천명하면서 아집과 오만에서 벗어나 이성을 바탕으로 회개할 것을 주문한다. 뒤 늦게라도 정영수 신부님에게 진정한 가톨릭 형제애를 발휘하여 예수님의 정신으로 사죄를 청해야 할 것이다.  은어말로 석고대죄하라는 말이다.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누구나 다 살인자입니다.(1요한 3:15)=